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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152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1. 19:5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위 주점에서 술값을 과다하게 지불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네 년이 주인 여자냐, 씨팔년 장사 못하게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팔을 수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부터 20:30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위 ‘D’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유흥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 20:32경 위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젊은 새끼들이 왔네, 다 죽인다. 십새끼들아, 개새끼들 내가 니네들 옷 벗겨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F이 피고인을 폭행 및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 한다고 고지하자 갑자기 F의 상의를 붙잡고 밀친 후 발로 F의 허벅지와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머리로 F의 배를 수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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