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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2.03 2015고단70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9. 01:2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마시던 술이 남았고 도우미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위 주점 벽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언성을 높인 사실은 있지만, 욕설을 하거나, 위 주점의 벽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운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취객들이 자주 드나드는 이 사건 주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요금을 지급하기까지 하였는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까지 하여 피고인을 가게에서 내보내 달라는 요청을 할 정도라면, 당시 피고인의 소란은 통념상 피해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벽을 수회 때린 게 아니라 화장실에서 넘어졌고, 그 바람에 소리가 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벽을 수회 때렸다(그리하여 소리가 났다 는 취지로 진술서에 기재하였는데, 이는 모두 피해자의 추측에 의한 것이고, 넘어지면서 나는 소리와 벽을 때려 나는 소리는 확연히 구별되는 소리임을 감안할 때, 기억이 생생한 경찰조사 당시의 진술서 기재 내용이 더 신빙성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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