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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01 2012고단23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 내지 4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의 판시 제1죄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1.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8. 일자불상 04:0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여자 종업원을 불러 달라는 것을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씨발 빨리 데리고 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유흥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7. 17. 03:50경 광명시 F에 있는 피해자 G(47세)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 대기실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I 등이 위 주점에서 도박하는지 묻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답변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4회 정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강화플라스틱(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에 유리 섬유나 석면을 보강하여 단단하게 만든 플라스틱) 재질의 재떨이(지름 20cm )를 피해자를 향해 던진 후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랫눈꺼풀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 J, K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만류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화가 나 위 주점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카드 단말기, 노래방리모컨, 전화기, 계산기, 선풍기 등을 집어던져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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