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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05 2019가합10818
구상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89,391,706원 및 그 중 금 283,954...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1. 16.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의 D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금액 630,000,000원, 보증기한 2015. 11. 16.부터 2025. 11. 14.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B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내용 피고 회사와 피고 B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상환범위를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제8조(담보) ③ 본인은 담보물에 대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종류와 금액이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금 청구권에 원고를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하며, 이 약정 존속 동안 보험계약 및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질권을 계속 유지하기로 한다.

2문 생략 제10조(상환범위)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즉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한다.

단서생략

1. 보증채무 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손해금

3. 보증채무 이행비용

4.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비용

5. 미납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6. 제 3, 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긱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7. 대위변제수수료 ②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원고가 대신 지급한 아래의 비용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요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단서 생략

1. 제8조 3항에 의하여 원고가 대신 지급한 보험료

2. 채권의 집행보전(해지 포함),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비용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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