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49,260,073원 및 그 중 647,86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 1) 원고는 2010. 4. 30. 피고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 A의 농협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720,000,000원, 보증기한 2016. 4. 22. 지연손해금율 연 10%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신용보증서를 농협은행에게 발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 A은 2010. 5. 4. 농협은행으로부터 9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피고 B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약정을 원고와 체결하였다.
3)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A과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금액과 그에 대한 이행일 이후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2016. 2. 1. 이후 기준 연 10%),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었다. 4) 피고 A이 2016. 1. 26. 농협은행에 이자를 연체함으로써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켜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6. 3. 23. 농협은행에 647,863,404원을 대위변제하였고, 피고 A에 대한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적절차비용으로 1,396,669원을 지출하였다.
나. 피고 B의 재산처분행위 1) 피고 B는 별지 목록 13 내지 2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17. 피고 C와의 사이에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피고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2015. 3. 19. 접수 제392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피고 B는 별지 목록 11, 12, 20, 21, 24, 25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18. 피고 D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