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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0.03.24 2008가단33629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07. 1. 19.경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에 선원으로 고용되어 피고 C에서 보유하고 있던 ‘E’ 선박에 승선하여 1등항해사로 근무하였다.

나. D은 위 선박이 항해 중이던 2007. 3. 10. 01:30경 몸에 힘이 빠지고 어지러우며 구토가 나는 증세가 발생하여, 2007. 3. 13. 위 선박이 군산항에 입항한 후 F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았는데 뇌경색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다. 2007. 7. 12.경 피고 케이아이지화재특종자동차손해사정 주식회사(이하 ‘피고 케이아이지화재특종’이라고 한다)는 D에게 발생한 위 증상과 관련하여 손해사정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D에게 뇌경색 등의 질병이 발생한 것은 선원으로서의 직무와는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기재하였다. 라.

D은 발병 이후 부산으로 전원하여 2007. 3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G병원, H병원, I한의원 등에서 뇌경색 등에 대한 치료를 받다가 2007. 12. 27.경 당시 입원 중이던 J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선행사인은 장마비, 요로감염이고 직접사인은 급성신부전인 것으로 진단되었다.

마. D의 상속인으로는 이혼한 전처인 K와 사이에서 출생한 아들인 L과 D의 처인 원고가 있다.

바. 피고 C은 2008. 3. 28.경 D의 상속인인 피고와 L을 상대로 D에 대한 선원법상의 재해보상금으로 106,502,580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와 L이 이를 수령하였다.

사. 피고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피고 C과 사이에 선원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등에 피고 C이 부담하게 되는 책임 등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2호증, 갑10 내지 16호증, 을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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