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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2 2017가합1054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07. 1. 19.경 유니마린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선원으로 고용되어 ‘C’ 선박에 승선하여 1등항해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B은 2007. 3. 10. 어지러움과 구토 증세를 호소하여 2007. 3. 13. D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은 이후 부산 소재 E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7. 12. 27. 선행사인 장마비, 요로감염, 직접사인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B의 아내이고, B의 상속인으로는 원고, B의 아들 F이 있다.

나. 원고는 2007. 8. 23. 피고 소속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B이 C에 승선하여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급성 뇌경색에 이르게 되었는데 소외 회사는 이를 외면하고, 보험사에서도 원만하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가 재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07. 10. 12. B의 뇌경색 발병과 직무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므로 소외 회사는 선원법 규정에 의한 직무상 재해보상을 이행하고 결과를 2007. 11. 15.까지 피고에게 통보하라는 내용의 직무상 재해보상 이행을 소외 회사에 지시하고, 원고에게도 이를 통보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08. 3. 28. 원고와 F을 상대로 B에 대한 선원법상 재해보상금으로 106,502,580원을 공탁하였다.

원고와 F은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마. 1 원고는 “소외 회사는 B의 사용자로서, B에게 적정한 수준의 업무를 하도록 배려할 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케이아이지화재특종자동차손해사정 주식회사는 고의적으로 B의 뇌경색이 선원직무와 무관하다는 허위의 손해사정보고서를 작성하여 B의 증상이 악화되게 하였고,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은 소외 회사와 함께 소외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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