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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2.04.18 2011재가단16
손해배상(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피고(재심피고) 케이아이지화재특종자동차손해사정 주식회사,...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가단33629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① 원고의 남편인 D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의 선원으로 고용되어 일등 항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 C은 D에게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고, 그 때문에 D은 2007. 3. 10. 뇌경색이 발병하여 2007. 12. 27.경 사망하였으므로, 피고 C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② 피고 케이아이지화재특종자동차손해사정 주식회사(이하 '피고 케이아이지'라고 한다)는 D의 뇌경색이 선원 직무상 발생한 것임에도 선원 직무와 무관하다는 허위내용의 손해사정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③ 피고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피고 C의 보험자이므로 피고 C과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10. 3. 24.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피고 케이아이지와 피고 조합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 2010나4721호로 항소하였으나 2010. 9. 1.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2010다85508호로 상고하였으나 2011. 1. 13. 심리불속행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이에 따라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 케이아이지와 피고 조합에 대한 부분도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심 재판과정에서 D이 직무상 재해로 발병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의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한 총 18장 분량의 준비서면을 2009.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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