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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0.09.01 2010나4721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2호증, 5호증, 31호증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D은 2007. 1. 19. 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한 다음 C 소유의 화물선 ‘E’에 1등 항해사로 승선하여 태국에서 우리나라 군산항으로 항해하던 중, 2007. 3. 10. 01:30경 몸에 힘이 빠지고 어지러우며 구토가 나는 증세가 발생하였다.

나. 망 D은 2007. 3. 13. 위 선박이 군산항에 입항하자마자 F병원에 내원하여 뇌 부분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결과 상세불명의 뇌경색 진단을 받고 그날부터 2007. 3. 19.까지, 2007. 3. 20. 부산 동래구 O 소재 G병원에 내원하여 소뇌경색, 다발성 뇌경색 등의 진단 하에 2007. 4. 6.까지, 2007. 5. 19. 부산 해운대구 P 소재 H병원에서 뇌출혈, 마비성 증후군 등의 진단 하에 2007. 8. 16.까지 각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7. 8. 17.부터 부산 해운대구 Q 소재 I한의원에서 하지마목 진단 하에 2007. 10. 1.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다. 한편, 피고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만 한다)은 C과 사이에 C이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원법 소정의 재해보상금 등을 담보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망 D에게 치료비, 요양비 등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피고 케이아이지화재특종자동차손해사정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에 망 D이 입은 위 뇌경색이 직무상 발생한 것인지에 관한 조사를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 회사는 2007. 7. 12.경 피고 조합에게 조사결과 망 D이 입은 위 뇌경색은 직무 외의 질병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손해사정보고서를 작성제출하였다. 라.

그 후 망 D은 200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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