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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9 2017고단23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연번 1, 2, 3번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0.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3. 9. 12. 경 제주 서귀포시 C에서 피해자 D( 여, 29세 )에게 “ 제주도에서 펜션을 건축하고 있는데, 49만 원만 통장으로 입금해 달라, 펜션이 완공되면 이를 매매하여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주도에서 펜션을 직접 건축하거나 카지노 사업에 투자를 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2,500만 원 내지 4,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카드대금 채무만 부담하고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 우체국 계좌 (F) 로 49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9,642,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카드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3. 12. 1.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제주도를 왔다갔다 해야 하는데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결제를 제때 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500만 원 내지 4,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카드대금 채무만 부담하고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대카드를 건네받아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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