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 작은 아들이 공사대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공사를 마치는 대로 갚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남편의 국가 유공자 지원금으로 생활하고 있으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수천 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35,5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29. 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J 미용실에서 피해자 C에게 “ 작은 아들이 제주도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며칠만 쓰고 틀림없이 갚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남편인 K 명의로 된 새마을 금고 계좌 (L) 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3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 작은 아들이 건물을 짓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