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2 월경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원 길 265에 있는 정선 카지노에서 피해자 B에게 “3 일 있다가 이사를 가는데 보증금 6천만 원이 나오면 갚을 테니 2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특별한 재산도 없이 몇 천만 원의 채무만 있었을 뿐이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무렵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3 월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 생활 비가 필요하니 100만 원만 빌려 달라 곧 갚을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이 없이 채무만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무렵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