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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7.20 2016고단4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피고인 누나의 소개로 만 나 피고인은 통영에, 피해자는 전주에 각 거주하면서 연인 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2.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피해자가 사는 전주와 가까운 군산으로 가기 위해서 인사 발령을 로비하는 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캐나다에서 유학하고 있는 딸이 돌아오는 2012. 4. 경에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전을 인사 발령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소유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소득이 없이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9,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카드대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2. 3. 경 피해자에게 ‘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매월 월급을 받아 그 대금을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유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소득이 없이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더라

고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받아 2012. 3. 11.부터 2012. 11.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6회에 걸쳐 합계 15,726,845원 상당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카드대금 채무를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 내역, 카드 매출 내역, 입금거래 내역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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