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000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4.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9. 20. 2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오 남 읍 진 건 오 남로 884번 길 20 ‘ 새 능 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 건 오 남로 70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약 1.5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되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2 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5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11. 29.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차례의 관대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이 재차 범행을 의욕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기할 정도에 이르는 무거운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