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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5 2018고단42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당시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인건비로 지급하면 남는 금액이 없어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 자금 사정이 급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2012. 11. 15.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0. C 명의의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무상표시은닉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면 안 된다.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는 2017. 6. 5. 채권자인 피해자 B의 집행위임을 받아 E 공증인 합동사무소 증서 2013년제159호 공정증서에 의하여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냉장고(디오스) 1대, TV(G) 1대 등 7개 합계 감정가액 1,750,000원 상당의 유체동산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집행관사무실에 이전신고 없이 오산시 H로 이사하면서 위 물품을 이전함으로써 압류 표시한 물품을 옮겨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은닉하였다.

3.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2. 10. 20.경 피해자 B으로부터 2,200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7. 6. 5.경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냉장고 등 7개의 유체동산이 압류되었고, 2017. 9. 21. 위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2017. 9.경 위 2항 기재와 같이 오산시 H로 이사하면서 위 물품을 가지고 가 위 유체동산을 은닉함으로써 2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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