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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8고정54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5. 경 수원시 권선구 C, 702호에서, 서울특별시 D과 E 외 1명이 미납 세금 관련하여 가택을 수색한 후, 지방세 징수법 33조에 따른 지방세 체납자의 동산 (TV 1대, 냉장고 1대, 세탁기 1대) 을 압류하며 동산 압류 봉표를 부착하였으나 이를 손으로 뜯어 내 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류 조서

1. 형법 제 140 조 위반에 따른 고발장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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