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8고정54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5. 경 수원시 권선구 C, 702호에서, 서울특별시 D과 E 외 1명이 미납 세금 관련하여 가택을 수색한 후, 지방세 징수법 33조에 따른 지방세 체납자의 동산 (TV 1대, 냉장고 1대, 세탁기 1대) 을 압류하며 동산 압류 봉표를 부착하였으나 이를 손으로 뜯어 내 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류 조서
1. 형법 제 140 조 위반에 따른 고발장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