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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56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5. 27. 01: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선정 릉 역 방면에서 강남 구청 역 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에는 신호등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차량 정체로 잠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38 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등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3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등을,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H(3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손목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27. 01:00 경 서울 남구 삼성동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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