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G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01:1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 강남 역 사거리’ 직전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우성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강남 역 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좁고, 피고인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H(61 세) 운전의 I 영업용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위 피해자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위 피해자 차량은 위 충격으로 인하여 앞으로 밀리면서 다시 피해자 J(53 세) 운전의 K 영업용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좌측 슬관절 염좌’ 상 등을, H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L(3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요추 염좌 ’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M(4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위 피해자 J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을 각각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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