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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02 2016가단5238826
임차권등기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는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범위 등에 관하여 분쟁이 생겨 보증금 170만 원으로 청구취지 기재 주택임차권등기를 설정하였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690,482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2016. 5. 31. 확정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54454), 원고는 2016. 5. 17. 그 금액인 813,964원을 지급하였다.

보증금을 모두 받은 피고는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해야 한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임대인이 그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또는 취소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위 결정을 취소하는 재판을 받은 다음 그 재판서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취소를 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 민사집행법 제280조 등 참조). 따라서 임대인은 위와 같이 마련된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또는 취소 신청의 방법으로만 임차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임차권자를 상대로 별도로 임차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런데 갑 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2014.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4카단6263호로 임차권등기명령결정을 받고 2014. 11. 5.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이러한 경우 원고는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임차권등기명령결정에 대한 취소 신청을 하고 그에 따른 결정을 받아 임차권등기를 말소 할 수 있을 뿐이고 임차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말소를 청구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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