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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2 2015나8368
상가건물임차권등기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법리 상가건물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을 하면 그 집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이와 같이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임대인이 그 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취소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위 결정을 취소하는 재판을 받은 다음 그 재판서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취소를 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80조 등 참조, 가압류결정 및 그에 대한 이의, 취소에 관한 절차가 준용된다). 위와 같이 임차권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강제집행절차상의 특별한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이상 임대차목적물의 소유자 등이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취소신청의 방법으로만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임차권자를 상대로 별도로 임차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임차한 피고의 신청에 따른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에 근거하여 청구취지 기재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임대차보증금이 모두 소진되었다는 이유로 임대인인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위 임차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취소 혹은 이의신청 등 민사집행법 상의 보전처분에 관한 재판절차가 아니라 직접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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