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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16 2018고정30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29. 22:35 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피해자 B( 여, 57세) 운영 C 노래방에서, 술을 먹고 찾아가 여성 도우미를 이용한 불법 영업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 끝까지 갑 시다, 가만 안 놓아둔다, 손님 못 오게 만든다, 문 앞에 앉아 있겠다, 경찰서 교통 계장 가족이 있다, 문 닫게 만들겠다, 빵에 제 집 드나들 듯이 하는 사람인데 그 정도 못 하겠냐

’라고 소리치면서 약 30 분간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11. 2. 20:30 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피해자 D( 여, 57세) 운영 E 노래방에서, 여성 도우미를 이용한 불법 영업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 녹음 파일이 있다, 술 팔고 세금 안 낸 것을 고발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다른 남자와 춤추는 사진도 있다, 씨발 년 아, 내가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8. 23:00 경 위 E 노래방에서, 남녀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한 간이 영수증이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 불법 영업으로 신고를 하겠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 방해의 점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협박의 점 :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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