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5.11 2018고정3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6. 13:15 경 대구 수성구 B 건물 6 층에 있는 남자 목욕탕에서 수영을 하던 중 피해자 C(29 세 )에게 “ 야 이 새끼야, 수영을 하면 서 있는 사람은 옆으로 비켜야 될 거 아이가 ”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아저씨 왜 반말을 하세요 ”라고 하자 화가 나,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3회 때리고, 피고인을 피해 탈의실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탈의실 옷장 앞에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으며, 카운터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이마로 인중을 1회 들이받고, 카운터 안으로 피해 있던 피해자의 왼뺨을 오른손 바닥으로 2회 때리고, 가지고 있던 타월로 피해자의 몸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