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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3.18 2015고정7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생이고, 피해자 B은 (29 세, 남) 은 C 매장 점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0. 15:50 경부터 16:00 경 사이 평택시 D에 있는 C 매장 내에서, 피고 인의 누나와 피해자가 물품 가격적인 부분에 관하여 언쟁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수차례 피해자의 몸을 밀어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장 관절 및 미추 부 염좌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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