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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5 2015고정33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0. 14:00 경 인천 서구 D 아파트 노인정 내에서 피해자 E( 여, 77세) 가 다른 회원들이 있는 앞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와 몸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증인 E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우발적 ㆍ충동적으로 피해자를 밀치게 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나이가 고령이고, 그 손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상해의 점) 피고인이 판시 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와 몸을 밀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가 그곳에 있던 의자 손잡이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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