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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9 2015고정248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유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경 부산 수영구 D 소재 E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20kg(10kg단량 2박스)을 1박스당 9,900원에 구입하고, 2015. 2. 11. 적발 당시까지 위와 같이 구입한 중국산 배추김치 10kg을 고등어조림(찜)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업소내 메뉴판에는 ‘저희 업소는 국내산 쌀과 김치만을 사용합니다’로 표시하여 사용하고, 적발 당시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중국산 배추김치 10kg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

1. 현장촬영사진,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5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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