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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13 2017고정13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경부터 2016. 9. 8.까지 부산 기장군 D 소재 E 마트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10kg 들이 4 박스를 박스 당 10,900원에 구입하여, 구입이후부터 적발 당시까지 업소 내 메뉴판에 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상태로 중국산 배추김치 34kg 을 씻은 후 손님들에게 반찬으로 제공하였고, 2016. 9. 8. 적발 당시 주방 내 반찬 통에 씻은 중국산 배추김치 1kg, 주방 내 냉장고에 중국산 배추김치 5kg 을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 중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위반현장 촬영사진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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