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5.09 2014고정17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부터 2013. 8. 2.까지의 기간 중 김해시 E에 있는 ‘F마트’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10킬로그램 단위 3박스 총 30킬로그램을 1박스당 12,000원에 구입하여, 위 기간 중에 그 중 23킬로그램을 1인분에 4,000원 하는 한정식 반찬용 등으로 제공하면서 위 업소 내 벽면에 게시된 메뉴판에 ‘김치, 배추 : 국내산’으로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1. 적발경위서
1. 현장촬영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