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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25 2020가단116761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8. 11. 12. 피고로부터 그가 운영하던 남양주시 C 건물 D 호의 ‘E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하 ‘ 이 사건 중개사무소’ )에 관한 권리( 시설) 일체를 권리금 4,600만 원(= 계약 금 500만 원 잔금 4,100만 원 )에 양수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양도 계약’). 나. 당시 작성된 ‘ 권리( 시설) 양수ㆍ양도계약서’ 제 4조 제 2 항에는 “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는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위약금의 기준으로 본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하 ‘ 이 사건 양도 계약서’). 다.

원고는 2018. 12. 20. 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 계약상의 권리금 4,600만 원을 모두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중개사무소의 시설 및 기존의 거래정보 일체를 인도 받아 위 장소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9. 12. 20. 이 사건 중개사무소와 같은 아파트 단지 F 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G 공인 중개사사무소’ 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사무소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업자 등록’).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제 1의 라.

항과 같이 이 사건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부동산 중개업 영업을 하였는데, 이는 상법 제 41조 제 1 항에 규정된 영업 양도 인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양도 계약을 해제하는 바, 피고는 원고에게 ①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지급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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