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11.경 부천시 C건물 지층 D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한 후 이 사건 점포에서 ‘E’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9. 9. 27. 피고와 별지 기재와 같은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은 130,000,000원(권리금 110,000,000원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인데, 원고는 2019. 10. 11. 피고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11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의 인테리어, 시설 및 집기류 일체를 승계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F와 위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20,000,000원, 차임은 월 2,50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대금 중 20,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한 후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았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같은 날 위 ‘E’의 영업허가 명의인을 원고로 변경하였고, 이후 이 사건 점포에서 ‘E’을 운영하여 왔다.
다. 한편, 피고는 2019. 10. 중순경 이 사건 점포에서 약 1.5km 떨어진 부천시 G 소재 2층 H호(이하 ‘인근 점포’라고 한다)에서 ‘I’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개업하여 영업을 하여 왔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2호증, 을 제2호증, 을 제7호증 내지 을 제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E’의 영업 일체를 양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상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직후 인근 점포에서 ‘I’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개업하여 상법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