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문서 위조의 점, 각 위조사 문서 행사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상표시 무효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1. 1. 21. 확정된 후 2011. 3. 16.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2142] 피고인은 E 아파트 분양 대행사인 ㈜F 대표 G과 함께 2013. 9. 초순경 탈북자인 H으로부터 H의 같은 고향 출신 탈북자인 I이 불법 사기 대출을 받아 해외로 도피하려고 하는 데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I 명의로 아파트 매매대금을 대출 받는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사기 대출을 시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H은 대출 서류 준비 및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I은 대출 서류에 서명하는 등으로 아파트 매수 자로 행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대포 통장 준비 및 인출자 모집, 금융기관 접촉 등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G은 아파트 매도 자로 행세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H은 2013. 9. 초순경 I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사업자등록증, 소득 증명원, 건강보험 납부서 등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 인은 위 서류를 건네받아 2013. 10. 초순경 G에게 고양시 일산 서구 E 아파트 112동 1104호를 I에게 분양하여 매도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받으라고 지시하고, G은 2013. 10. 17. 경 I과 함께 서울 중구 J 빌딩 7 층에 있는 피해자 K 주식회사 소속 대출상담사 L에게 “ 내가 분양을 대행하는 위 아파트를 I에게 분양해 주려고 하는데 I이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를 원한다.
” 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I 명의의 대출 서류를 제출하고, I은 위 일시, 장소에서 G과 함께 위 아파트를 분양 받아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