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년 및 벌금 17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년 및 벌금 220,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F은, 2011.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합305』: 피고인 A, B, C, D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신용협동조합법위반 피고인 A은 김해시 W에 있는 X신협(이하 ‘X신협’이라고 한다)의 이사장, 피고인 B은 X신협의 총괄부장, 피고인 C는 X신협의 여신팀장, 피고인 D은 X신협의 여신대리로서 X신협의 대출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I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다.
I은 2013. 8.경부터 2014. 2.경까지 X신협에서 대구 소재 빌라 등을 담보로 부동산담보 대출을 받은 후 계속해서 골프장, 상장사 인수 자금 등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A에게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회피하여 거액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허락을 받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에게 대출 실행을 지시하였고, 그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I과 대출 실무를 논의한 다음 피고인 C, D에게 대출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들 및 I은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I은 신용불량자 등 신용 등급이 현저히 낮은 다수의 대출 명의자, 부도 가능성이 농후한 회사 또는 영업활동 없이 당좌계정만 보유한 회사 발행의 어음(소위 ‘딱지어음’)을 마련하여 상업어음할인 대출을 신청하였다.
위와 같이 I의 대출 신청을 받은 피고인들은 대출 신청자로부터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그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 대출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