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073] 피고인 A는 2013. 8.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C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은 2008. 9.경 I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J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3억원을 대출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과거에 성남중앙신용협동조합에 근무하였던 피고인 A에게 “약 2,000만원의 대출 사례금을 받을 수 있으니 성남중앙신용협동조합에서 용인시 처인구 J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3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성남중앙신용협동조합 L지점의 여신담당 직원인 B을 통하여 2008. 9. 30. I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3억원을 대출받게 해준 다음 I으로부터 피고인 C의 동거녀인 M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대출사례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8. 10. 1.경 위 성남중앙신용협동조합 L지점 인근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B을 통하여 I이 3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다음 위 대출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B에게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8장을 교부하고 2008. 10. 13. B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200만원을 송금하여 합계 1,0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8. 9.경 성남중앙신용협동조합 L지점에서 여신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A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J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I이 3억원을 대출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8. 9. 30. 위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I에게 3억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