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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9 2015가합2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55,1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1.부터 2017. 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1. 11. 1. 피고로부터 여주군 D 외 4필지 지상 E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도급받아2012. 1. 16. ‘F’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와 C 사이의 위 공사도급계약은 2012. 5. 17. 해제되었고, 피고는2012. 8. 31. C 사이에 아래와 같이 약정하고 정산을 마쳤다.

약정서 상기 소재지에 E(대표 B)이 시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에 당사(C 대표이사 G)와 2011. 11. 1. 시공계약을 맺고 공사를 수행해 오던 중 계약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2012. 5. 17. 공사계약이 타절되었으며, 이에 따른 공사비 및 사업비 대여금 6억 원 중 4억 원에 대하여는 상기 소재지에 건립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4층 10세대의 분양계약서를 작성, 지급받기로 하고, 원리금 변제시 반환키로 약정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2억 원에 대해서는 1차 3,500만 원은 기금 대출(1차)시 지급받기로 하고 2차 3,000만 원은 2012. 9. 20. 지급받기로 하고 나머지 1억 3,500만 원은 2013. 4. 30. 지급받기로 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공증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키로 한다.

다. 경진토건 주식회사(이하 ‘경진토건’이라 한다)는 2012. 6.경 피고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아 2012. 6. 8.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사대금 1,670,000,000원에 하도급하였는데, 원고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2. 9. 1.경부터 위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중단하였고, 2012. 12.경 경진토건과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도 해제되었다.

직불동의서 건축주 : E, 대표 B 시공사 : 경진토건 하도급사 : F 대표 A - 상기 공사의 발주자 B과 시공사 경진토건간의 계약 시공 중 건축주의 공사비 미지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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