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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6 2016노4729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D’ 및 ‘E’이라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위탁받은 휴대전화를 분실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를 횡령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을 업무상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재물이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단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553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3. 12. 30. 피해자 하슬라네트웍 주식회사(이하 ‘하슬라네트웍’이라 한다)와, 2013. 10.초경 피해자 주식회사 엘티이에이정보통신(이하 ‘엘티이에이’라 한다)과 각 휴대전화 단말기를 위탁판매하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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