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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1.22 2017고정48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도(거봉)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공동생산 및 공동출하 등을 통한 소득증대를 위하여 조직한 B작목반(이하 ’작목반’이라 한다)에서 2012년 1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는 총무로서, 2013년 4월경부터 2013년 6월경까지는 회장으로서 위 작목반의 자금 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2월 초순경 김천시 C에 있는 작목반 사무실에서 당시 작목반 회장인 D로부터 작목반 운영자금이 입금되어 있던 D 명의 농협 예금통장(계좌번호 E)과 도장을 인계받아 작목반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2. 13.경 김천시 일원에서, 위 예금통장에 입금되어 있던 운영자금 중 200만 원을 작목반원이 아닌 F에게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9.경부터 2013.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5,05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작목반 탈퇴자 정산금 수령시기 특정), 수사보고(정산금 수령여부 관련 고발인 진술청취 보고)

1. 예금거래내역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단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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