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각 국가보안법위반( 잠입 ㆍ 탈출) 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는 등 판결 주문이 수 개일 때에는 그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 상소를 할 수 있고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 확정되므로,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검사 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 뿐이며, 그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 합의체 판결, 2010. 11. 25. 선고 2010도 1098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및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였고, 각 국가보안법위반( 잠입 ㆍ 탈출) 및 국가보안법위반( 편의 제공) 의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각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은, 그 판결 주문에서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은 무죄 ’라고만 기재하였으나, 그 판결의 이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이에 검사 만이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사기 및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부분은 항소기간 도과로 분리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한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무 죄 부분)
가. 각 국가보안법위반( 잠입 ㆍ 탈출) 의 점 피고인이 반국가 단체인 북한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