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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7노4757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당 심의 심판범위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는 등 판결 주문이 수개 일 때에는 그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 상소를 할 수 있고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 확정되므로,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검사 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 뿐이며, 그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은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파견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조세법 처벌법위반의 점은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검사 만이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위 유죄 부분은 원심에서 확정되었으므로, 당 심의 심판범위는 검사가 항소한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 C과 U 주식회사( 이하 ‘U’ 이라 한다) 사이의 거래 만이 실 거래일 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B’ 라 한다) 와 피고인 C 사이의 거래, 피고인 B와 U 사이의 거래는 모두 가공거래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 인정사실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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