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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8.06.20 2018노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위 파기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가.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는 등 판결 주문이 수개 일 때에는 그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 상소를 할 수 있고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 확정되므로,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검사 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 뿐이며, 그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 음) 의 점, 각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고, 각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의 점( 이하 ‘ 무 죄 부분’ 이라 한다) 은 무죄로 판단하였고, 피고 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였다.

검사는 2018. 3. 27.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장에 항소의 범위를 ‘ 판결 전부(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라고 기재하였으나, 2018. 4. 17. 제 출한 항소 이유서에는 무죄 부분에 대한 법리 오 해만을 기재하였고, 당 심 법정에서도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항소 이유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무죄 부분에 대한 항 소라 할 것이고 검사 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이상 원심의 유죄 부분은 원심에서 확정되었으므로, 당 심의 심판범위는 검사가 항소한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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