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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08 2015노1133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는 등 판결 주문이 수개 일 때에는 그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 상소를 할 수 있고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 확정되므로,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검사 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 뿐이며, 그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 합의체 판결, 2010. 11. 25. 선고 2010도 1098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 주거 침입의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 하였고, 2013. 6. 25. 건조물 침입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검사 만이 위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폭행, 주거 침입 부분은 항소기간 도과로 분리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한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건조물의 점유 권한에 대한 민사분쟁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 자인 피해자의 사실상의 평온은 형법상 보호되어야 할 대상인 바, 피해자가 상호 갈등 관계에서 피고인의 건조물 출입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이상 피해자가 이 사건 건조물을 피고인을 통해 간접 관리한다거나 피고인과 함께 직접 관리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어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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