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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14 2013고단52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 00:50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 임방울대로에 있는 우리은행 사거리 편도 5차로 도로를 수완지구 쪽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적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막연히 교차로에 진입하다

진행 방향 우측 LC타워 쪽에서 쌍암공원 쪽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 중인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K5 영업용 택시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정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후론트도어(좌) 교환 등 수리비 1,909,0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현장에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했고, 자유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선고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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