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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9 2013고단8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3고단856』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주유소’ 교차로 앞 편도 2차로를 쌍암공원 쪽에서 천변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1세)가 운전하는 F 라비타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2,008,37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북구 오룡동에 있는 ‘유토피아모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3고단1286』 피고인은 2011. 6. 15.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G에게 “매월 40만 원씩 갚아가는 조건으로 그랜져XG 승용차를 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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