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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10.25 2013고단5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탱크로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6. 13:20경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에 있는 상영삼거리 교차로를 충주 쪽에서 제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를 잘 보고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신호등이 지시하는 방향과 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적색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산척면 쪽에서 충주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4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 좌측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을 2013. 7. 16. 13:38경 교통사고에 의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기타 두개내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차량 동승자인 F(여, 47세)을 2013. 7. 18. 23:05경 G병원 중환자실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1.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사체검안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합의했고,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해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분명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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