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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30 2017고단183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3.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837] 피고인과 2017. 5. 경 부천 역 부근에서 노숙을 하면서 피해자 C( 여, 47세) 을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 15:00 경 부천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잠을 잤는지 여부에 대해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 이년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가슴을 1회 때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3~4 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2526] 피고인과 F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16:30 경 부천시 G에 있는 ‘H 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F와 함께 길을 걷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I(26 세) 과 어깨를 부딪쳐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F는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친 뒤 그의 손목을 꽉 움켜잡고, 팔을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F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8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2017 고단 25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J 진술 청취)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등), 판결 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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