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056』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7. 15:15 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353에 있는 부산은행 앞 벤치에서, 옆 벤치에서 술을 먹던 피해자 C(38 세) 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소주병을 떨어뜨려 깬 것에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7-8 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017 고단 1837』
2. 상해 피고인은 2016. 12. 13. 13:30 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351에 있는 기업은행 안락동 지점 앞길에서 피해자 D(53 세, 여) 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머리를 툭툭 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의자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70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7 고단 18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99. 5.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