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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1 2015고정263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권 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 보유(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 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에 거래소에 보고 하여야 하고,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 하여야 하며, 보고 하는 날 전일까지 새로 변동내용을 보고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새로 보고 하여야 하는 변동내용은 당초의 대량 보유상황, 보유 목적 또는 그 변동내용을 보고 할 때 이를 함께 보고 하여야 한다.

주권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증권 선물 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 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실제 대표자이다.

주식회사 E는 2011. 11. 16. 주식회사 F 주식 1,681,838 주( 지분율 13.55% )를 보유하여 오다가 주식회사 F 직원인 G, H, I, J, K 명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보유주식의 일부를 처분하여 2012. 6. 26. 주식회사 E가 보유하는 F 주식의 합계가 1,587,838 주( 지분율 12.18%) 로 변동되어 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이 변동되었다.

따라서 주식회사 E의 대표 2012. 7. 3.까지 그 변동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 하여야 함에도 대량 보유 등의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8. 3.까지 2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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