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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7 2016고단52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D에 있는 법무법인 B에서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8. 11. 법무법인 B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 법무법인 B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등기업무를 하는 데에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일주일 후에 원금에 이자 5%를 더해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등기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 대한 채무 또는 피해자에 대한 이전 채무의 변제나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회에 걸쳐 합계 3억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및 신한 은행( 계좌번호: F)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8. 27.까지 총 43회에 걸쳐 합계 27억 4,94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년 10월 말경 법무법인 B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 새마을 금고 등기 이전업무를 하는데 이번에는 은행을 통해 등기를 이전하여 서울신용보증보험에서 보험증권을 끊고 하므로 위험성이 없고, 만약 일이 잘못될 경우 원금은 보증보험에서 보장한다.

돈을 빌려 주면 3일 또는 일주일 후에 원금에 이자 5%를 더해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위와 같은 은행 관련 등기업무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타인에 대한 채무 또는 피해자에 대한 이전 채무의 변제나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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