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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70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소방공무원 관련 피고인은 2015. 1. 22. 21:1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의 팔이 아프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소방서 사직119안전센터 지방소방사인 피해자 E(32세), F(4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놈. 어디서 왔냐 왜 왔냐 소방관이 맞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턱 부위를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머리 부위 등을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한 소방공무원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들의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경찰관 관련 피고인은 같은 날 21:3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위 G지구대로 가던 중, 위 H에게 ‘씨발 놈아.

어디 가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운전석 의자를 발로 차는 등 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

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원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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