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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216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0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7. 20:54 경 전 북 무주군 B 부근 도로에서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무진장 소방서 C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 공무원인 D(32 세) 이 피고인을 구급차에 실어 E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었는데, 같은 날 21:35 경 전 북 완주군 소양면 신교리 소양 IC 부근 도로에서 운행 중인 구급차 안에서 D으로부터 머리 열상 부위에 응급 처치를 받고 왼쪽 팔의 수포는 구급차 안에서 처치하는 것보다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받자, 자신 팔에 있는 수포를 살핀 다음 “ 너 죽을래,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D의 구급 헬멧을 벗기고 머리를 잡은 후 오른 주먹으로 D의 목을 2회 때리고 D의 왼팔을 비틀었다.

D은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출동한 소방 대원 D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 활동을 방해하고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의 다호, 제 16조 제 2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7번을 받은 범죄 경력이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쳤던 상황이란 것을 감안해도 구급 활동 중인 소방관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힌 데에 대해서는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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