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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72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7. 23:00경 울산 남구 B건물 지하 1층 'C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 D과 시비가 되어 D의 코에서 출혈이 있게 되자, 이를 본 주점 업주의 신고에 의하여 울산남부소방서 무거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인 구급대원 피해자 E(남, 29세), 피해자 F(남, 30세)가 구호조치를 위하여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D의 상처를 확인하는 구급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 E의 오른쪽 정강이를 4, 5회 걷어차고, 피해자 F가 이를 보고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F의 오른손 손목을 이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한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E, 피해자 F의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구급활동일지, 무거119안전센터 근무일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원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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