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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33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소방기본법위반 모든 차와 사람은 구급차 등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22. 02:00경 서울 노원구 B 부근 차로에서, 노원역지구대에 요구조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차를 보고 그 앞으로 다가가 가로막고, 위 구급차에 탑승한 소방대원 C이 피고인에게 ‘긴급출동중이니 비켜 달라’고 말을 하면서 비켜달라는 손짓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켜주지 아니하여 구급차의 구급활동을 위한 출동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7. 22. 02:20경 서울 노원구 B 부근 D 레스토랑 앞 도로에서, 노원역지구대에서 출동하여 요구조자를 응급조치한 후 귀소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인 E 119구급차에 접근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석 유리창을 잡아 흔들고 운전석 문을 발로 걷어차고, 조수석에 있던 노원소방서 상계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인 C이 차에서 내려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그의 오른쪽 손목을 꺾어 비틀고, 손과 발로 운전석에서 내려 옆에 있던 소방공무원인 F의 목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C의 구급차 운전 등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인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119구급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붙잡아 흔들고, 운전석 문을 발로 걷어차 유리창 개폐가 되지 않도록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구급차의 유리창 등을 수리비 495,000원 상당이 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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